집합투자의 적용제외, 집합투자의 요소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집합투자의 요소

Ⅱ.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자법 제6조 제5항 단서). 첫째. 특별법에 의한 사모펀드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집합투자의 요소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집합투자의 요소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합투자의 적용제외, 집합투자의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