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3)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3)

4. 예외의 인정범위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에 따르면“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유형적으로 보아 거래의 태양자체에서 비밀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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