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5988의 등록된 링크

 cj5988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2건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요건과 구비서류 [내부링크]

홍익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요건 1. 비영리사단법인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가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한 사람들의 결합체를 권리주체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성원 증감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로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2. 설립 허가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단체의 설립 단계" 와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인 "법인격 부여 단계"로 구분 지울 수 있습니다. (1) 단체의 설립 단계 ①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목적 사업은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하고 명칭은 다른 법인과 겹치지 않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②주무 관청을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으로 비록 외형적 실질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허가가 없으면 성립하지 못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추천절차 (공익법인) 준비 [내부링크]

홍익행정사사무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록 1. 기부 단체 기부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자선이나 공공사업을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아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기부의사에 따른 후원은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누구나 기부 또는 일정조건에서 모금 활동을 할수 있지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2. 지정추천 절차 (1)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 까지 신청서류를 재출합니다. (2)지정신청 국세청은 구비서류 및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 10일 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하며 기획재정부는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고시 합니다. 지정추천 절차 3.신청대상 법인 (1)민법상 비영

건설면허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위한 가이드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건설면허 양도양수 와 신규등록 1.건설업의 종류 (1)종합건설업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종을 말하며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그리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포함하여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업종마다 자본금과 기술능력등 서로 다른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조건을 갖추어 관할 건설협회에 신청합니다. (2)전문건설업 건설산업의 각 공정별 공사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종이며 업종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바탕으로 기존 28개 업종을 시설물을 제외하고 14개업종으로 통합하여 각 업종마다 전문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2.경미한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경미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하는 경우 1

(건설업양도양수)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취득방법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건축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1.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5개 업종으로 구분 합니다.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업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5)조경공사업 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내용에 따른 서로다른 등록기준을 맞추어야 신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축공사업 이란? 건축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가장 거래가 많은 면허종류이며 주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공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건설업 추가 등록특례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자본금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하려는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와 신규면허 등록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1.업무내용 종전의 대업종화에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불리던 것이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업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건축물 등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냉난방 위생 방음 방진 배관 기계기구설치 및 자동제어 기기 와 더불어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기술능력 등로기준 개정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사무실 등로기준 개정 종전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에서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개정되었습니다. (3)명칭개정 기존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명칭이 개정되어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으로 변경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양도양수 1.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업자가 각 건설공사의 공정별 전문분야를 가지고 도급이나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건설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하는 반면 전문건설은 핵심기술을 가지고 전문분야만을 반복시공 합니다. 2.전문건설 실적신고 실적신고는 반드시 협회 실적신고 시스템에서 작성 제출 하며 2022년 부터 공사 유형을 신설 및 유지보수로 구분 하고 유지보수 실적은 키스콘 으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가 중요한 것은 시공능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 입니다. 1차로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스템에 매년 2월 15일 까지 건설공사 관련 서류를 재출하고 2차 실적신고는 4월 15일까지 재무재표도 함께 재출 합니다.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외 경영평가나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 여러 요소를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와 가이드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 공사업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1.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면허제로 운영 했지만 지금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기존 업종을 대업종화하여 시설물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업무의 유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문건설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은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각 공정별 전문분야를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공기술을 축적하고 기능을 향상하여 위험부담과 공사비를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2.전문건설업 업종추가 (1)대업종내 주력분야 추가 같은 대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기업진단과 자본금 증자 없이 그러나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업종 필수 인력에서 1명씩 면제 합니다. 같은 대업종화내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기존의 도장공사 면허 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1.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은 건설공사의 각 분야중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 것을 말하며 2022년 대업종화 이후 기존 29개 업종이 시설물을 제외하고 전문건설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의 경우 금속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속창호면허 2.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 할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미한 공사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함께 존재 합니다. 전문건설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데 동일한 공사를 2개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조건 및 양도양수절차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1.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차이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한는 공사와 시설물 설치를 위해 부지조성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기계설비나 그 외 시설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및 부대공사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2.전기공사업 업무내용 (1)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가)발전설비공사 - 발전소의 전기설비공사와 제어설비공사 나)송전설비공사 - 고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터널 안 전선로 공사 다)변전설비공사 - 변전설비기초공사. 모선설비공사. 변전기기설치공사.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가)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절차와 준비서류 [내부링크]

홍익행정사사무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절차 1.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1)협동조합 협동조합이은 여러가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겟지만 공통적인 정의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공통점과 차이점 (1)공통점 최소설립인원은 5명 이고 1인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 요건 등 많은 부분들과 설립 방법은 유사합니다. (2)차이점 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등에서 비영리법인의 장점을 가질수 있고 주사업 유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②협동조합의

사단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내부링크]

홍익행정사사무소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1. 비영리활동을 위한 준비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공익활동을 하려 하려면 처음에는 혼자 또는 작은 모임으로 특정한 조직 없이 활동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모이고 일정한 크기 이상의 모임으로 발전하면서 효율성인 단체활동의 문제가 생겨나고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도 커지면서 법과 제도적으로 자격을 갖추며 활동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1)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담당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승인을 받게 되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회원의 회비를 통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면 단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나중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사업자 등록증으로 교체 합니다. 사단법인설립 (2) 사단법

사단법인설립 절차와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준비 [내부링크]

사단법인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 준비 홍익행정사사무소 1.법인의 종류 (1)사단법인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사람들의 단체에 권리주체가 되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도에 관계없이 단일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기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은 자연인 뿐 아니라 단체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 권리주체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두지 않는 것은 별개로 운영되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재산이 위사 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단법인설립 2.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며 민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및 면허등록을 위한 가이드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종합건설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1.종합건설면허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및 관리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과 건설공사의 공정별 전문적인 분야를 전문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종합건설 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한기 위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 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 하는 경우도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양도양수 3.종합건설업 종류 및 업무내용 (1)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도로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 면허 조경식재공사업 양도양수를 위한 가이드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1.전문건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에서 각 공정별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해당 전문분야를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분야를 계속 반복적인 시공으로 전문건설의 기술축적과 기능향상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 대업종화 2022년 부터 전문건설업은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업무 범위를 확대 여러 공종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시공능력에 따라 활동범위를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조경식재공사업 3.건설업 양도양수 방법 (1)포괄양도양수 기존 매도 법인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및 회사신용등급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 자본금 준비 없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허를 빠른시간에 취득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알지 못하는 부외부채가 있을 수

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설립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홍익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사단법인 허가를 위한 설립절차 홍익행정사사무소 1.비영리단체 종류 (1)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며 최고의사 결정은 사원총회에 의하여 이루어 지게 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들을 사원이라고 하며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도 사원이 가능합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한 법인격체로 재산출연자의 목적달성을 우선하기에 설립목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회를 통한 의결로 법률행위를 하며 비영리재단 법인만 허용됩니다. 사단법인 (3)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영리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것 ②구성원 상호가 이익분배가 없을것 ③특정 후보나 종교를 지지 하지 않을것 ④

비영리단체 설립(협회설립)과 기부금단체 등록 방법 - 홍익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협회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 홍익행정사사무소 1.비영리단체의 종류 단체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발전 과정에 따라 1인이나 2인 적은 인원으로 작은 모임에서 특별한 형식없이 시작하였으나 활동내용이 활발하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문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 성격에 맞는 여러 비영리 단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설립 (1)임의단체 동아리나 작은 소모임을 포함한 규모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임의단체는 사회적이나 법적인 아무런 의무가 없으므로 서로 협력해서 단체의 목적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업무활동이 늘어나면서 규정이나 회칙이 필요해지고 사회적 필요 에 따라 여러 형태의 비영리단체로 발전히게 됩니다. (2)법인으로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는데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는 것으로 단체의 승인신청이 있으면 담당자가 심사하여 법인세과에서 승인

전문건설 양도양수 업무를 위한 핵심요점 정리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전문건설 양도양수 1. 전문건설이란? 전문건설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에게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서 해당분양의 전문 시공기술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전문별 반복시공으로 기술축적과 효용성을 증대하여 기능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 분야 2022년 대업종화이후 현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어 업종별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시공능력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변경내용을 살피면 실내건축공사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기존 명칭을 유지 하고 있지 만 기존의 토공사 나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 공사 등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이 바뀌었고 주력 업무분야로 각각의 공사업이 존재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양도양수 3.전문건설 양도양수 (1)실적양도양수 방법 기존 법인의 건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금액 그리고 신용등급 모두를 양수 법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양도 받은 즉시 공사입찰이나

종합건설 양도양수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는 방법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종합건설 양도양수 1. 종합건설업 이란? 우리나라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종합건설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을 말하여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를 도급이나 자체적으로 반복시공하여 특정 분야를 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과 신청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서류심사를 거친 후 관할 시 도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등록관리 하며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 합니다. 2.종합건설 등록대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등로기준에 맞추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경미한 공사 그 기준은 종합건설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요건 및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내부링크]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 홍익행정사사무소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구별 (1)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요소인 사람이 필요하고 최고의사결정을 위한 사원총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사단법인은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 성립합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부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한 법인을 말하며 재산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해서 이사가 행위를 하지만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므로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 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2.비영리법인의 특징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구

철콘면허 양도양수 신규건설면허 등록조건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양도양수 및 신규건설 면허 1.전문건설업 이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로 수행하는 공사업으로 전문분야를 반복시공함으로 시공 기술의 축적으로 기능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부터 대업종화를 실시하여 시설물업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업종별 유사성이나 효율성을 바탕으로 14개 업종 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철콘면허 양도양수 신규건설면허 2.전문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전문건설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수 있는지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시공능력을 평가 및 공시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및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 과 재무재표는 4월 15일에 걸쳐 각 협회에 재출하여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건설면허 등록 방법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실내건축 공사업 양도양수 신규건설면허 1.전문건설업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도로 재방 철도 교량 등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사업을 총칭하며 특히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등록기준에 맞추어 등록된 업체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 반복적인 시공으로 전문건설 분야에서는 기술축적과 기능향상을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2.전문건설 경미한 공사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1건의 건설공사의 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발주한는 경우 각각의 공사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를 합산하여 공사 금액을 산정합니다. 특

기계설비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 설립을 위한 조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기계설비 공사업 양도양수 1.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의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의 종류로는 실내건축 도장 비계 상하수도 보링 포장 조경식재 강구조물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양도양수 2.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2)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명 그리고 공동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

상하수도면허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방법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양도양수 1.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받거나 하도급 받아 전문 분야의 시공을 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분야를 반복 시공함으로써 시공기술에 대한 기능을 향상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건설 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면허양도양수 2 .시공능력 평가제도 (1)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입니다. (2)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 까지는 건설공사실적신고를 4월15일 까지는 재무제표를 협회 실적신고시스템 에 재출해야 합니다. 여러건으로 계약 시공한 공사를 1건으로 신고하거나 단일 업종 계약 시공한 공사를 여러건의로 나누어 실적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술자의 기술능력평가액과 자본금의 경

(건설업양도양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 1.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도급이나 하도급 받아 전문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분야을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반복시공으로 기술을 축척하여 기능 향상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으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를 통해 시설물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현황 대한전문건설협회 업종별 등록분포 현황을 보면 작년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는 총 8480곳이며 이는 그 전해와 비교 하면 8136곳 대비 약 350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800 개 이상 업체 경기는 1700개 업체 그리고 인천이 300개 업체로 수도권이 전체의 약35

(건설면허양도양수)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습식방수 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1.습식방수공사업 습식. 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의 한 분야이며 미장. 방수.타일. 조적.코킹. 단열공사를 비롯한 기타 부대공사를 시공하는 공사업이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 등에 따라 재료의 선택이나 공법을 정하여 시공 후 적절한 유지보수 관리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는 반드시 개보수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2.건설면허 양도양수 (1)포괄양도양수 양수업체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을 그대로 가져와 바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자본금 준비 없이도 적당한 가격으로 면허를 1-2주의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부외채무 가능성이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2)신규면허설립 양도양수와 비교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부채나 행정처분의 위험성이 낮으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따로 준비하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반면 공사실적이 없으므로 입찰 등에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 [내부링크]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홍익행정사사무소 1. 지정기부금 단체 ? 비영리법인중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의 일부는 더욱 질좋은 목적사업 업무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업및 개인들에게 기부금을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활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기부 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부를 유도하고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설립 2.신규 지정 신청 절차 (1)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고 지정기부금단체가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2)분기별 신청기간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 국세청)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1 2분기 당해연도 1/11 ~

전문건설업 양도양수를 안전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1. 전문건설업 이란?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정을 공정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그 분야의 전문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2022년 대업종화 이후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업종의 연관성과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종 14가지로 통합하였습니다. 대업종화가 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은 업종별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시공능력에 따라서 종합건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2.전문건설업의 종류 전문건설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 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 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건설업등록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서류 및 검토사항 [내부링크]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홍익행정사사무소 1.비영리법인 (1)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단체로 사람들의 결합된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요소인 사람들과 의사 결정을 위한 사원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마침으로 성립됩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중심으로 권리주체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한 재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재산을 구성 요소로 하는 법인격체를 말합니다. 특히 재산같은 물질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법률행위를 대신 하지만 설립목적을 존중 하기위해 정관변경에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비영리법인의 설립 (1)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과 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데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작성과 사원총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주무관청 비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와 협회설립 방법? [내부링크]

민간자격증 등록 vs 협회설립 홍익행정사사무소 1. 우리나라 자격제도 국가자격은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능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자격은 개인과 단체 및 법인이 발급하는 자격으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다시 나눌수 있습니다. (1)공인자격 자격 수준이 국가자격과 비슷한 민간자격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2)등록자격 보통의 경우 단체나 법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 민간자격증 등록 2.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사실을 행정청 등의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주무부장관에 등록하는 행정절차로 등록제도는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민간자격을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정보로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이 등록되었다고 그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3.민간자격 등록시 필요한 서류 민간자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내부링크]

비영리사단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홍익행정사사무소 1. 비영리법인의 필요성 사회가 발전 할수록 여러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운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사회운동이 반드시 조직적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가 형식과 내용을 갖추면 활동이 왕성해지고 회원이 늘수록 조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 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단체 활동을 위해 정관과 총회같은 운영에 필요한 조직이 구성되고 법과 제도적인 자격 유무에 따라서 법인 으로보는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생겨나고 구분짓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의 종류 (1)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로 일반 협회나 단체 또는 친목회. 산악회.조기축구회 등을 만들때 사용되며 영업활동을 목적으로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공익적목적이나 친교 등 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세무서로 부터 고유번호

(건설업양도양수) 조경식재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등록기준 1. 전문건설업의 정의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종합적인 게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종류로 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로 기존29개 업종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14개 건설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각각의 건설공사의 공정별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직접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여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을 통해 건설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설업양도양수 (1)포괄양도양수 양수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금액 뿐아니라 부채와 행정처분과 같은 것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계약입니다. 이런 포괄양도양수 방법은 단시간에 면허와 실적을 가져와서

(건설업양도양수)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1. 건설업 이란? 건설업은 공사에 따라 일반공사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일반건설업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전문건설업은 특별시 및 각 광역시 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중 각 공정별 전문분야를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반복적인 시공으로 전문분야에서 기술 축적과 기능향상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설업양도양수 방법 (1)포괄양도양수 매수하는 기존법인의 공사실적과 시평 등 권리와 채무 모두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입찰이나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업체의 과거 행정처분이나 부외부체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 자본금 준비 없이 단기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우발채무는 주의해야 합니다. (2)신규면허 양도양수는 기존 업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방법과 절차 [내부링크]

공익법인 지정추천 방법 홍익행정사사무소 1. 기부금 단체의 종류 (1)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및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총회를 열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재단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로 설립자의 의지와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으로 허가를 얻어 등기하여 설립되고 매년 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 받아 관리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2)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이며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갖고 5인이상 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공익

사단법인설립 허가절차와 준비서류 목록 [내부링크]

1.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의의 (1)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로 사원총회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 성립합니다. (2)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별개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별도의 법인격체를 가리킵니다. 단 재산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행위를 합니다. 사단법인설립 2.비영리법인의 특성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원칙적 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비영리하고 하여 반드시 공익적인 활동만을 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수익사업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으로도 활동 할

(건설업양도양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1. 종합건설업 정의 및 종류 (1)종합건설업 이란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와 각종 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업종을 말합니다. (2) 종합건설업 종류 ① 토목공사업 ②건축공사업 ③토목건축공사업 ④산업환경설비공사업 ⑤조경공사업 건설업양도양수 2. 건설업 경미한공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의 예정금액 규모로 경미한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1건의 공사금액예정금액이 또는 동일한 공사를 2이상 분할하여 계약한 금액을 포함하여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재료비의 시장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5년이하의

사단법인설립 허가 필요서류 및 허가기준 [내부링크]

사단법인 설립허가 홍익행정사사무소 1. 사단법인의 구분 (1)영리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회사를 영리법인이라고 하며 영리법인이란 법인이 주체가 되어 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의 이익을 도모하여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자체가 공익적인 일을 하여도 그 사업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서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면 영리법인 입니다. (2)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법인도 비영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적인 것에 반하지 않으면 일정정도는 주무관청의 허가 후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구분 (1)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로 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총회로 결정합니다. 사단법

(건설업양도양수)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1. 종합건설업 건설업은 토지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지어 세우는 공사나 업무를 맡아 하는 영업을 말하며 특히 종합건설업은 지반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와 각종 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건설업 입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의 업종은 다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토목건 축공사업 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가지 종류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설업 양도양수 (1)기존면허 양도양수 매도 법인의 건설업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장점으로는 면허 취득 후 빠른 시간에 입찰이나 공사 수주에 유리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면허를 소유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실적과 부채도 함께 매수자에게 이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2)신규면허 발급 신규 면허의 경우 장점으로는 가장 깨끗한 면허이므로 면허 자체에 대한 부실의 위험은 없지만 단점으로는 건설업에 대한 실적이 없으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공익법인)의 기준 및 신청서류 [내부링크]

공익법인의 구성요소 홍익행정사사무소 1. 법인의 종류 (1)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결합된 단체로 법으로 부터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부르며 사원은 자연인 뿐아니라 단체자체도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2)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하여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달리 설립자의 출연의사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단독적인 요식행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설립 2. 법인의 분류 (1)영리법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인 주주나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이 대표적 입니다. (2)비영리법인 민법 32조에 근거하여 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법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오직 법인 고유 재산으로 적립만 할 수 있으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건설면허양도양수) 토공사업 등록조건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토공사업 등록조건 및 추천매물 1.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업 공정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전문분야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이며 전문분야의 반복시공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공사비를 절감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의 대업종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로 통합되면서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대업종화는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공사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고 시공능력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경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 입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2. 건설면허 양도양수 (1)포괄 양도양수 포괄양도양수의 장점은 매도 법인의 건설공사 실적과 시설공사능력을 함께 가져와 공사입찰이나 수주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본금 이나 기술인력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법인을 인수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단점으로는 건설

(건설업양도양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추천물건 1.전문건설업 건설공사는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건설업무를 할 수 없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건설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과 전문건설업은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금액 이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공사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2022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업종의 유사성과 능률성을 기반으로 업종간 대업종화가 진행되어 시설물을 제외하고 기존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설업 양도양수 (1) 기존면허 양도양수 실적이 있는 법인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모두 양수하는 방법으로 포괄양도양수라고도 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방법 으로 짧은 시간안에 실적과 시평을

(건설업양도양수)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건설공사업의 종류 (1)종합공사업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및 관리하며 조정하여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시공하는 업종을 말하며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과 조경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모두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2)전문공사업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전문공사를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해당 분야를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로 시공하는 업체로 전문분야의 반복 시공으로 기능 향상과 효율성을 증대 시키며 14개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정의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의 첨단 건설장비의 발달에도 각 공종마다 특화된 전문기술과 장비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업종 입니다. (1)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과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입니다. (2)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모집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업무) [내부링크]

서울시에서 공공복지서포터즈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람일자리 공공복지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00 ----- 3월 28일 (화요일) 18:00 까지 모집인원 : 총94명 만 40세 - 67세 (출생일 1956.1.1 -- 1983.12.31) 의 서울시민 모집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자 본인 우대요건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사회공헌 일자리 유경험자.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소지자. 신청방법 : 50+ 포털 (50plus.or.kr)에서 접수 2.활동안내 교육기간 : 2023년 4월 13일(목요일) 활동기간: 2022년 4월 20일 (목요일) -- 11월30일(목요일) /

(건설업양도양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과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기준 1.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전문분야를 시공함으로써 기술 축적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생산 주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976년 전문건설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1999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기존 28개 업종을 업종별 업무능력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14개 대 업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2. 경미한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면허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는 공사 예정금액은 종합공사의 경우 5천만 원 미만과 전문건설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의 공사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

비영리단체(임의단체.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내부링크]

1. 단체의 유형 (1)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단체) ①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작은 봉사단체나 취미나 소모임이 주로 임의단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 회장과 회원이 생기고 회비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생겨나 조직관리의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이경우 규모와 상관 없이 민주적 구조와 투명한 책임의 운영방식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단체가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단체명의의 통장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와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으보는 단체를 설립할 필요성 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영리단체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회원에게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또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목적이 아닌 단체로 행정기관인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 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고 cms를 통한 회계와 관련된 것을

(건설면허양도양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건설업의 정의 및 종류 건설업이란 지반 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 공사와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 수리 및 보수와 해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임시건물. 조립식 건축물과 구축물을 설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은 지반조성과 토목시설물의 건설공사와 각종 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2)전문건설업 도급 및 계약관계에 의하여 건물의 건설과 토목시설의 관련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직별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설면허양도양수 2. 전문건설 대업종화 정부는 2022년 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업종의 유사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종 14개로 통합하여 업종별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형태의 공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토공사. 포장공사.

(건설업양도양수)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양도양수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양도양수 1.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전문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2022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시공 능력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증진시켜 핵심적인 생산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2. 건설업 양도양수 (1) 포괄 양도양수 매수하는 법인의 시공 능력 평가액과 기존의 업무실적을 모두 다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실적뿐 아니라 부채 및 행정처분 이력도 함께 이전되므로 양도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여러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기존 실적과 시평 약을 이전 받으므로 짧은 시간에 입찰이나 수주에 유리하며 단 시간에 면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면허 업종별 등록조건을 맞추어서 주무관청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허가 기준 및 필요서류 [내부링크]

사단법인설립 허가 및 필요서류 홍익행정사사무소 1. 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과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으로 반드시 구성요소인 사원을 필요로 하며 사원총회의 결정으로 의사를 표시합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현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 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채를 통해서 재산을 운영하는 법 인격체입니다. 다만 재산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는 없이 이사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설립 2. 비영리성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영리라

(건설업양도양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 기준 1. 건설산업의 정의 건설은 건축과 토목의 총칭으로 건물을 짓거나 만드는 일이며 토목건축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흙. 돌. 벽돌을 사용하여 주택. 학교. 창고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도로. 제방. 교량. 철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총칭합니다. 2. 건설업의 종류 (1) 일반건설업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모두 5가지 공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2) 전문건설업 건설공사의 각 공정별 전문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가리키며 전문건설 대 업종화로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경식 재시 설물 공사업 등 모두 14개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3. 건설업 양도양수 (1) 포괄 양도양수 매도 법인회사의 공사 실적과 시공 능력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설립 및 준비서류 [내부링크]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홍익행정사사무소 1.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개인운영 시설의 경우 공적 아동돌봄 시설과의 경쟁과 예산부족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개인 운영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돌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으로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2.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의의 (1)공공성 개인중심의 운영체계를 법인운영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투명성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여 관리감독을 받음으로써 사업운영과 예산을 경영공시하므로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3)민주성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1인1표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조

(건설업양도양수)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1.전문건설업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시설물을 제외한 전문건설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개편되면서 전문건설업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생겨났고 주력분야로 3가지 토공사. 포장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면허는 자동적으로 주력분야로 편입되고 신규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한분야 또는 세분야 모두를 선택할 수 도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1) 대업종화 내 같은 업종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 추가시 같은 대업종이면 추가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출자 없이 추가등록이 가능하고 기술인력 중 같은 능력과 등급의 기술인력 1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양도양수) 도장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및 추천물건 - 서강건설정보 [내부링크]

서강건설정보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및 추천물건 1.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업종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2022년에는 공공공사에 2023년부터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로 하였습니다. 대업종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업종별 엄무범위가 넓어져 종합공사의 진출이 원활해지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관계에서 벗어나 시공능력에 다라 경쟁하는 구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 2.건설업 양도양수 (1) 포괄양도양수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양도양수 방법이며 장점으로는 기존 회사의 건설공사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입찰이나 수주를 준비 중인 업체에 가장 적합한 방법 이지만 단점으로는 부채나 기존의 행정처분 등도 같이 인수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신규등록 업종별 등록기준에 맞추어 신규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장점으로는 가장 깔금한 면허를 취

스포츠클럽 등록 구비서류 안내 [내부링크]

1.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년 6월 부터 지역사회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 등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의하여 지역사회에서 법인 단체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클럽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여부는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의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것으로 의무제가 아닌 자율등록제이며 등록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클럽은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스포츠클럽등록방법 2.등록요건 (1)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 수가 상시적으로 일정한 수를 유지할 것 (5)그 밖의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신청기간 매월 14일 -16일 (평일 3일 동안) 접수기간에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