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nghoon1010의 등록된 링크

 movinghoon1010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20건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ㅣ중급회계 출제경향 [내부링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개념체계 1 1 3 2 1 8 재무제표표시 1 1 1 3 공정가치측정   재고자산 3 1 2 2 2 10 유형자산 6 4 3 4 2 19 투자부동산 1 1 1 1 4 무형자산 1 1 2 차입원가 1 1 1 1 4 금융부채 1 1 1 2 2 7 자본 1 2 1 4 충당부채와 보고기간후사건 1 2 1 4 금융자산 1 2 1 1 1 6 현금과 매출채권 2 1   3 수익 3 2 2 1 8 복합금융상품 1 1 1 1 1 5 주식기준보상 1 1 1 3 종업원급여 1 1 1 3 리스 2 1 2 1 6 법인세회계 1 1 1 1 4 회계변경   오류수정 1 1 1 3 주당이익 1 1 1 1 4 현금흐름표 1 1 1 1 1 5 재무제표분석 1   1 기타사항 1 1   2 합병 1 1   2 연결 2 1 3 관계기업과 공동약정   환율변동효과   파생상품   합계 25 25 25 24 24 123 에듀윌 중급회계 5개년 출제경향 https://

개념체계ㅣ규정이 아닌 지침 [내부링크]

개념체계를 처음 배울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던 기억이 난다. 규정은 아닌데 지침이고..국제회계기준도 아니라고? 그럼 이걸 왜 배우는 거지? 회계를 어느 정도 배우고 실무를 경험한 후에야 '아 이래서 필요한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다. 비유하자면 개념체계는 관행과 같다.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사건과 관련한 법령이 부족하다면 해당 사건의 관행을 살펴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관련 회계 규정이 없는 경우 개념체계를 참고하게 되고 만약 관련 회계 규정이 있다면 개념체계는 이에 우선할 수 없다. 관행이나 관습은 법령보다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즉,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법)이 아니므로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념체계라는 이 관행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이익의 측정과 자본유지 개념 개념체계는 크게 4가지 내용을 통해 회계기준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개념체계ㅣ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내부링크]

일반목적 재무보고란 일반적으로 투자자,채권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다.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 돈을 뺄지, 더 넣을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아직 투자는 안했지만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도 이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나 대여에 관심 없는 일반 대중이나 규제기관은 보고서의 타겟이 아니며 내부에서 재무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영진도 보고대상이 아니다. (굳이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김부장! 매출액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빠르다) 그렇다면 보고의 대상자, 투자자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아마 내가 어딘가 투자했다면 크게 두 가지가 궁금할 것이다. 1. 내 돈 가지고 얼마나 벌었어? 2. 망하진 않는 거지? 이 질문들을 개념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구 분 관련 재무제표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표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재무성과로 인한 변동

개념체계ㅣ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대해 배웠다. 그렇다면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구성하는 정보들(경제적자원, 청구권 등)의 품질은 어떨까? 주주인 나에게 재무보고서를 보여줬지만 이 정보들이 혹시 싸구려는 아닐까? 품질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개념체계는 질적특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근본적 질적특성 & 보강적 질적특성이라는 복잡한 용어지만 알고 보면 쉽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말 그대로 근본이다. 근본 없는 정보는 싸구려다. 즉 근본적 질적특성이 없는 정보는 유용하지 않다. 근본적 질적특성에는 목적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다.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중립된 서술, 오류가 없는 서술로 구성된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유사한 말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이 100원이고 금년도 매출이 120원이다.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 전년 대비 매출이 20% 신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년에도 매출이 상승하겠는데? or 매번 매출 상승 후

개념체계ㅣ일반목적 재무제표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재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어떤 특성을 갖춰야 유용한 정보가 되는지를 배웠다. 이번 편에서는 개념체계에서 다루는 재무보고 작성법을 배워보겠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재무제표라고 봤을 때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재무성과표,그 밖의 재무제표와 주석이 포함된다. IFRS 기준으로 본다면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이다. 재무제표의 요소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총 5개이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권리 부채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부담하는 미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 자본 자산 - 부채의 잔여금액 수익 자산의 증가 or 부채의 감소 → 자본의 증가 (출자 관련은 제외) 비용 자산의 감소 or 부채의 증가 → 자본의 감소 (배당 관련은 제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통제"이다. 회계에서 정의하는 통제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사용지시권과

개념체계ㅣ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배웠다. 인식한 요소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자. 참고로 인식과 측정 제거는 회계에서 계속 나오는 싸이클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샀다고 가정할 때, 컴퓨터가 자산,부채,수익,비용 중 무엇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인식이고 얼마짜리인지 살펴보는 게 측정이다. 제거는 컴퓨터가 고물이 되면 버리거나 파는 것. 개념체계 상의 측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거나 현행가치로 측정한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보통 과거를 칭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원가는 최초에 얼마를 주고 취득했냐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거래 부대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은 내가 보유하는 것이고 부채는 향후 이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행가치는 과거 취득과 관계없이 현재 기준의 가치를 의미하며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현행원가 : 지금 다시 산다면 얼마일까? ※ 역사적원가와 마찬

개념체계ㅣ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측정 [내부링크]

드디어 개념체계의 마지막 내용이다. 이전 글에서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을 배웠다. 하지만 측정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자산-부채의 잔여지분일 뿐이라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총자본이며 자본의 구성요소들은 측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전환권대가 등의 일부 자본은 측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을 모두 합친 총자본은 측정될 수 없고 자산-부채의 잔여지분일 뿐이다. 만약 총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값이 자산-부채와 다를 경우 재무상태표의 밸런스가 깨져버릴 것이다. 자본유지개념이란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말 그대로 자본을 유지한다는게 무슨 뜻이냐?를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티셔츠 사업을 위해 10만원을 투자했다. 티셔츠 가격은 개당 200원이라 500개를 구매했다. 1년 동안 티셔츠를 개당 400원에 팔아 20만원을 벌었다면 자본은 20만원이 된다. 기초 자본이 10만원이었는데 1년 후 기말 자본이 20만원이

유효이자율법이란?ㅣ이름 좀 통일해라.. [내부링크]

IFRS 기준서 상 유효이자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처음 봤을 때 먼저 화가 났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실망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보겠다. 금융자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이란 액면금액 100만원 채권,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12%, 만기 3년짜리 채권에서 5년 뒤 액면금액 100만원 + 매년 이자 10만원 = 130만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순장부금액은 무엇일까? 바로 액면금액에서 할인발행차금을 제거한 금액을 뜻한다. 위의 조건이라면 100만원이 액면가이지만 시장이자율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할인발행차금이 48,037원일 것이다. 순장부금액은 1,000,000원 - 48,037 = 951,963원이다. 자 이제 맨 처음 봤던 기준서의 문구를 금융자산 기준 입장에서 읽어보자

재고자산ㅣ인식과 측정 [내부링크]

자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사용목적,투자목적,판매목적이 있는데 그 중 재고자산은 판매목적의 자산이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매입원가이지만 기업에서 직접 제조한 재고의 경우 조금 복잡해진다. 우선 제조할 때 사용된 원재료 금액과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조하는데 소요된 전환원가(노무비,간접비 등)가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또한 보관료,원재료 손실 등의 기타원가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제조에 차입금이 사용된 경우 금융비용을 산출하여 차입원가도 취득원가에 더해준다.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취득원가가 결정된다. 1. 외부구입일 경우 : 매입가격+직접관련원가가 취득원가 2. 직접 제조한 경우 : 매입원가+전환원가+기타원가+차입원가 하지만 매입하지 않은 재고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우유나 농산물 같은 수확물 재고는 매입을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

재고자산ㅣ원가배분 [내부링크]

재고자산은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 전환된다.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당기매출원가 라는 공식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매출원가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재고를 구하면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계산된다.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은 기초재고+당기매입에서 기말재고로 남는 부분이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다. 그냥 팔고 남은 재고를 세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1. 미착상품 - 택배를 시켰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재고일까? : 답은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다. 예를 들어 선적지 인도조건(물건을 싣으면 인도한 걸로 본다)으로 매입했다면 내 택배가 차에 실렸는지 봐야한다. 실렸다면 기말재고, 아니면 아직 매입된게 아니니 기말재고가 아니다. 반대로 도착지 인도조건(문 앞에 도착해야 인도완료)으로 매입했다면 택배가 도착했을 때 기말재고로 잡아주고, 아직 운송 중이라면 기말재고가 아니다. 매출일 경우 반대로

재고자산ㅣ수량과 단위 가격 결정 [내부링크]

재고자산의 수량을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속 세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기록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기초재고가 100개 였는데 5개,4개,3개 순으로 팔렸다고 하면 순서대로 기록하여 최종적으로 12개가 팔렸으니 기말재고는 88개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만 세는 것이다. 이것을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부른다.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기말시점에 재고를 실제로 세 본다. 재고가 88개 남았으니 기초재고 대비 12개가 줄었구나 기말재고는 88개고, 팔린 물건은 12개야라고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 매출원가의 방식이다. 수량을 셌으면 단위 가격을 얼마로 할 지 문제가 생긴다. 기초재고는 없었고 물건을 5개씩 두 번 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기말에 보니 총 6개가 팔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샀을 때는 물건값이 개당 500원이었는데 두 번째 샀을 때는 물건값이 개당 600원이었다. 그

세무사 가성비ㅣ붙고 고민해라 [내부링크]

직장인으로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마 앞으로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떠오를 거다. "합격할 수 있을까?" "그냥 회사생활이 싫어서 난 준비하는 게 있다고 자위하는 거 아냐?" "세무사 된다고 뭐 달라질까? 수습세무사는 월급도 얼마 안된다며?" "개업한다고 성공하겠어? 요새 개나 소나 세무사라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어?" "게다가 난 영업할 성격도 아니라구.."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새 듣고 있는 인강이 시간낭비 같고 이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직장동료들과 골프라도 치며 인간관계를 맺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 오른다. 하지만 떠올려보자..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가기 힘든 길을 갔을 때 손해 본 적은 없었고 오직 편한 길만을 추구할 때 후회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서 손해 볼 일은 절대 없다. 하다 못해 이직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다면 한 단계 높은 기업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세무사를

세무사 공부 방법ㅣ직장인 주목! [내부링크]

세무사 준비를 시작하신 직장인 분들! 저도 그렇지만 모두 모두 대견합니다. 사실 회사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물론 학부생 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은 항상 듭니다.. 하지만 양아치도 고3때 정신차려서 좋은 대학 가듯이.. 우리도 늦은 건 아니랍니다! 인생은 길잖아요 ㅎㅎ 그럼 어떻게 해야 출근도 힘들고 퇴근하면 더 힘들고 주말만 되면 자고 싶은 이 스케줄 속에서 수험생이 가능한 일인가? 알아봅시당 세무사 메이커-직장인 편 너무 너무 추천합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위 책은 세무사 공부방법을 직장인 스케줄에 맞춰 정말 자세히 적어놓은 책이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우선 위 책에 따르면 순공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은 찍어야 해요. 이유가 궁금하시면 위 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평일 5일 X 4시간 +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8시간 =35시간 이렇게 계획을 짜봤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수험생들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

확정급여채무와 보험수리적 손익 [내부링크]

계리보고서를 처음 받아 봤을 때 아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나와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한다. 우선 확정급여채무란 재무상태표 상의 계정이다. 말 그대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미래에 줘야 할 급여채무다. 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기초 확정급여채무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퇴직급여지급액 - 보험수리적 손익 기말 확정급여채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게 보험수리적 가정이라는 것이다. 즉,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이만큼의 채무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입사를 해서 언제 퇴사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나이,성별,직군 등을 고려해서 퇴사시점을 추정한다. 진급률을 고려하여 최종 급여도 추정한다. A의 5년 뒤 최종 월급은 100원, 예상 퇴직년도는 5년 후다. (금리는 연 10%라고 행복하게 가정해보자) 5년 동안 가정의 변동이 없다고 할 때 확정급여채무는 아래와 같다.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초 0 68.3

사외적립자산과 보험수리적 손익 [내부링크]

사외적립자산이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퇴직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미래의 퇴직금을 쌓아뒀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내 퇴직금을 잘 저축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기업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퇴직금을 실제로 적립하는 것이 사외적립자산이다. 사외적립자산은 23년 기준 100% 적립이 원칙이므로 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계속기준책임준비금 둘 중에 큰 금액만큼 사외적립자산을 쌓아야 한다. 계속기준은 회사의 경영이 계속되었을 경우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현재가치 비계속기준은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할 퇴직금이다. 미래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이 선택된다. ※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은 법인세기준보고서에 표시된다. 참고로 계리보고서의 확정급여부채는 회사채 금리로 할인되고 법인세기준보고서의 계속기준책임준비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내부링크]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보면 자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연장수당이다. 노무팀에서 알아서 잘 주겠거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의심이 많아서 내 연장수당이 잘 들어왔나 계산해보곤 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팀의 오류를 찾은 적도 있었고 나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지식을 얻기도 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무의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세 가지 조항을 살펴보자. (참고로 결론만 알고 싶으면 마지막 네 줄만 보면 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금융자산ㅣ현금흐름과 사업모형 [내부링크]

금융자산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나뉜다. 처음에 이 말이 너무 헷갈렸다. 채무상품인데 어떻게 자산이지? 나 같은 분들 위해 딱 정해주겠다. 지분상품은 주식이고 채무상품은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지분상품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 주식 보유를 통한 이익은 매도 차익, 배당금밖에 없다. 채권은 이자도 받고 만기 때 원금도 받는다. 하지만 중간에 매도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채권이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난 주식을 할까..) 아무튼 주식은 배당,매도 / 채권은 이자,원금,매도 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금융자산은 기준서를 바탕으로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에 따라 나누어진다.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원금과 이자 2. 원금과 이자 外 (매도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은 세 가지가 있다. 1. 원금과 이자 수취 2. 원금과 이자 수취 및 매도 3. 매도 어려워 보이지만 위에서 말한 전제를 생각해보자. 주식에는 원금과 이자가 없고

세무사 출제경향ㅣ세무회계 5개년 [내부링크]

출제분야 구 분 문항수 구 분 문항수 법인세법 10 (계산 50%) 국세기본법 4 ~ 5 소득세법 10 (계산 50%) 국세징수법 3 ~ 4 부가가치세법 8 (계산 50%) 국제조세/조처법 각 2 합 계 28 12 법인세법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출제비율 1 총설   1       1 1% 2 법인세의 계산구조 2 1   1   4 2% 3 익금 2 1 2   1 6 3% 4 손금 (접대비, 기부금) 3   1.5 3 4 11.5 6% 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1 1 2 1 5 3% 6 자산의 감가상각   2 2 1   5 3% 7 충당금과 준비금     1 1   2 1% 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1 1 1 3 2%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1     2 1% 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1.5   1 2 5.5 3% 11 법인세의 납세절차   1.5       1.5 1% 12 그 밖의 법인세 1   1

의제배당ㅣ자기주식 소각이익 특례 [내부링크]

의제배당이란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 상 배당과 똑같은 익금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의제배당 중 하나인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관해 알아보자.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IFRS 상에 이와 같은 활동에 별다른 회계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의 항목인 잉여금이 또 다른 자본 항목인 자본금으로 이동한 것일 뿐 자산,부채 총액에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100원짜리 100주가 있었는데 100주를 무상증자 받았다면 회계 상 50원짜리 200주가 될 뿐이다. 평단가만 변동될 뿐 장부가액이 바뀌지 않으므로 회계처리는 없다. 하지만 세법은 경우에 따라 이를 배당으로 본다. 이익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소각이익 등 세법 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보는 항목들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은 과세가 목적이므로 회계 상 무상

세법ㅣ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부링크]

접대비..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참 부정적인 어감이다. '그런 걸 비용 처리해줘도 돼?'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로 변경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접대비'보다는 '업무추진비'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것 같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법 상 접대비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1. 채권의 포기 채권 포기가 업무상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상 관련 없이 채권을 포기하면 기부금 비특수관계인 + 정당한 포기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 특수관계인 간 채권의 포기라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으로 본다. 2. 사업상 자산의 양도 현물 접대비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내가 고객사에 10만원짜리 자사 제품을 줬다면 그 또한 접대비로 취급된다. 현물 접대비의 경우 Max(장부가,시가)로 평가되고 - 최대한 손금으로 안 봐주고 싶어한다는 뜻 이 때 VAT 매출세액도 접대비에 포함된다. (상식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선물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니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