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웅덩이 지나갈때 조심안하면 과태료!


장마철 웅덩이 지나갈때 조심안하면 과태료!

장마철 웅덩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 7월 장마철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장마철이 끝나면 폭염이 시작되겠지요. 폭염도 폭염이지만 장마철 역시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도심 운전 시 빗물로 생긴 웅덩이로 인해 물이나 진흙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충분한 감속 및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면서 운전하냐고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무려 20만 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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