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쓰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할까?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쓰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 할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자녀가 집을 사기 위해 부모님으로 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증여의 개념은 있었지만 비교적 소액인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산다는 느낌보다는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증여세가 절세 혹은 탈세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소명 등을 통해 증여로 인한 절세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 단행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여를 탈세가 아닌 절세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었고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 다시말해 빌린 돈으로 간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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