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용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입니다. 하지만 원룸을 선호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reostory226.tistory.com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기위한 용도로 흔히 근생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알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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