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시 선순위 임차인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경매 낙찰시 선순위 임차인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인천에 위치한 상가점포를 경매로 낙찰받아 월세를 받고 있던 어느날 구청에서 지방세 미납에 대한 추징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 취득세를 미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엥?? 분명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완납했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웬 추징이지?? 경매 낙찰 받을 당시 말소기준이었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있었는데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세가 미납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찰 경험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고지서를 받고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1항 5호 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


원문링크 : 경매 낙찰시 선순위 임차인 인수보증금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