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임대인 미납세금(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임차인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두가지 입니다. 개선 된 내용은 동일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열람 방법과 차이점,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열람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미납세금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열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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