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임차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목적물 파손으로 인한 수선을 하는 것, 담보책임 등 임대인의 의무를 세분화 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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