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다시 연장 됩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다시 연장 됩니다.

지난 21년 6월 1일 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23년 5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으러 복지센터에 가면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진행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혹여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저 또한 많은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대차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했는데요.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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