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허위전입신고 전세사기 개선내용

전세사기 중 하나로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등장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전입을 통한 사기수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OO빌라 101호에 전세계약을 맺은 후 B씨는 OO빌라 101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 A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택인 XX빌라 102호에 제3자인 C씨를 세대주로 하고 임차인 B를 동거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OO빌라 101호는 공실이 되고 임대인 A는 OO빌라 101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추후에 알게된 임차인 B씨는 애초에 계약했던 OO빌라 10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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