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셀프 중임등기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1인법인 셀프 중임등기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대표이사 및 감사의 중임등기 또한 임원변경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저는 셀프등기를 진행하므로 등록면허세도 직접 납부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다르면 등기를 따로 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을 맞추는 방법으로 대표이사를 사임 및 취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1인법인 임원변경등기를 찾아보니 대부분 본점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점 이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말은 본점과 지점 모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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