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말소등기 및 변경등기(감액등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시 말소등기 및 변경등기(감액등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전세사기가 화두 되면서 부동산 계약시, 특히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들과 통화를 하다보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꼭 등장 하는 걸로 봐서 확실히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 졌다고 느낍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 하기 전 항상 확인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를 보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대출금만 갚는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말소등기를 해야 등기부등본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는 대출금을 갚은 후 근저당권자인 채권은행에게 말소등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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