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임대차신고 조건 및 신고 방법(계도기간 종료임박)

2021년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21년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22년 5월까지 1년이었는데 지난해 5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서 2023년 6월1일 부터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에 접속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관할지역에 따라 임대차신고 링크가 잘 보이는 곳도 있고 아에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봐서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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