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혹은 세움터 에서 열람 할 수 있고 하자보수는 현장확인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정보가 없을 것이고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우상단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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