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계약시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중도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거래 당사자의 합의 하에 정하면 되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미리 협의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시세 급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막고 싶을때 중도금은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계약을 해제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 임차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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