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온라인)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하기


정부24(온라인)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열람하기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라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가 신설되었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람 할수는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들까지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분위기라 많은 임대인 분들이 본인이 선량한 임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적극적인 추세입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납세증명' 클릭 Step. 2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Step. 3 신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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