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빈번하게 다투는 것 중 하나는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 여부 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존속중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파손 정도가 적은 비용으로 손 쉽게 고칠 수 있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 하지 않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


원문링크 : 임차목적물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