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연면적 660이하는 동일하지만 건축가능한 층수가 다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건축법에 나온 내용이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다시말해, 몇 개층 이하인지 연면적이 몇제곱 이하인지는 시험볼때 중요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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