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가구주택은「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으로 분류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연면적 660이하는 동일하지만 건축가능한 층수가 다르고 다세대주택은 세대제한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건축법에 나온 내용이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다시말해, 몇 개층 이하인지 연면적이 몇제곱 이하인지는 시험볼때 중요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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