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버팀목전세자금)

정부가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더 낮은 이율과 소득범위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당장 이사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대상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천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전세피해 유형이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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