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월세)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월차임(월세)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월차임(월세)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해지 제가 지난 번 임차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를 연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월세를 연체 하게되면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차임 혹은 월세 미납시 임대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법에 따른 계약해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해지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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