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가져 가는게 맞을까??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가져 가는게 맞을까??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대리인 :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사람 옛날 복덕방 시절에는 "이 건물주인이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멀리 살아서...." 혹은 "저기 김씨네 큰아들이 주인인데 삼촌분이 관리 해주거든..." 등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계약이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지도 가중되고 전체적인 공인중개사들의 수준이 전문화 되어 가면서 대부분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이 이를 승인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임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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