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왜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왜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레오 복덕방입니다. 임차인 분들이 건강, 취업, 혼인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본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에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고 나오는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 중개보수를 정말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먼저 계약해지와 해지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법정해지권 혹은 약정해지권과 같은 해지권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중 한 명이 해지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지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차인이 해지권을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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