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개보수 계산방법

여러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체육시설, 공장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도가 바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좀 더 세분화 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미용실, 세탁소, 일정면적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독서실, 일반음식점, 일정면적 미만의 공연장,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찾고 계신다면 건축물대장에는 당연히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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