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법정갱신) 파헤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법정갱신) 파헤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흔히 묵시적갱신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기간 안에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 연장되는 계약 내용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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