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얼마 전 지인 분께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이 특약사항을 적어 와 확인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은 OO년 OO월 OO일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중 자녀의 혼인으로 인해 입주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단, 중개수수료, 이사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이 분은 재계약을 진행 하면서 이 특약사항을 기존계약서에 추가 기재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계약임을 명시 하면서 특약을 추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진행하시든 크게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약내용을 보시면 재계약을 진행 하되 임대인이 필요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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