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증감액 계산방법


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증감액 계산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갖는 권리로서 월세 및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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