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동거인(친구, 동료)의 대항력과 임대차보호법 주택의 매매 및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 되는 경우제3자 (매매인 경우 매수자, 경매인 경우 낙찰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인데 만약 본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전입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의 구성원이 현 주소지를 유지한 채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주택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직장 파견으로 인해 당분간 주소지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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