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공급 가능


거주주택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공급 가능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로 인정 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사실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을 임차인이 낙찰 받는 일은 이번 전세사기 대란이 일어 나기 오래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많아 졌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증금을 전부 날려버리는 일이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 혹은 지금도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중인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원인 빌라에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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