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

임차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권리 중 하나인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비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유익비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면 필요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


원문링크 :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