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


매수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 여부

지난 2020년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만 적용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신설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임차인을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요구나 일방적인 계약연장 거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 하면 기존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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