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만 적용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신설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던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임차인을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요구나 일방적인 계약연장 거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 하면 기존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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