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중급버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중급버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물권설정일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 서울시에서 1억5000만원 전세 계약 2019년 3월5일 A은행 근저당권 5000만원 2023년 2월20일 B씨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기서 B씨가 2023년 2월20일에 이사했다고 해서 2023.02.14 이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권인 근저당권 설정일(2019년 3월5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18.09.18이후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2018.09.18 이후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은 1억1000원 이하여야 하는데 B씨의 보증금은 1억 5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아 A은행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Lever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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