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중인 임대차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 한다는 것인데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려는 업종에 대해 어떤것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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