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중인 임대차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 한다는 것인데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하려는 업종에 대해 어떤것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새로 오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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