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를 우선 대상자 구분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구분을 폐지했고 가구여건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대상자를 구분함으로써 거택 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로 대상자를 구분했다. 이후 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득 및 재산 이하인 자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두 번째로 급여 지원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되 근로 능력자는 자활 관련 사업에 연계하여 조건부로 지급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설해 임대료 및 유지수선비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긴급 급여도 추가하여 긴급하게 필요시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생활보호법은 생계 보험의 경우에는 거택 보호자에게만 지급하였고 이외의 대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거택 보호자와 자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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