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별 차이점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꺼번에 6개월 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예정고지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법정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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