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및 조기환급 대상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있는 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는 것으로,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예정고지 받은 사업자는 법정 납부기한인 4월 25일까지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정고지 시에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코로나19와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일부 사업자의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대상 2022년 1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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