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법인,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하는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로, 고지된 부가가치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얻은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출 및 매입실적을 파악하여 작성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매출 및 매입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에 따라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복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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