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제작자 세무 업무 안내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


영상콘텐츠제작자 세무 업무 안내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해야하는 세무 업무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1인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까지 얻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계속·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 및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계속·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에는 인적·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고용한 근로자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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