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 및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는 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계산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사업자로써 기장과 세금 신고 등의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수임동의를 얻어 기장 및 세금 신고 등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신고대리 수임동의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하여 쉽게 처리가 가능하며, 수임동의 전에는 정상적인 신고 및 세무 대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수임동의'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시 바랍니다.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이 정상적으로 기장 또는 세금 신고 등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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