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누수]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누수]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주택)에서 벽, 천장, 바닥에 물, 얼룩, 곰팡이 등 누수로 의심되는 현상이 목격되어 누수피해의 보수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먼저, 발견된 물기, 얼룩, 곰팡이가 누수일까? 결로일까?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수인가? 결로인가? 그 구분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며, 해결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벽, 천장, 바닥의 물기, 얼룩, 곰팡이가 모두 누수 때문일까? 결론은 아니다 이다 그리고 물기, 얼룩, 곰팡이 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의견이 일치하긴 하지만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의견의 불일치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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