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0시 16분쯤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동원은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후 처음 오토바이 운전에 나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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