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


[건축]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

오늘은 흔히 일상에서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뜻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용도별건축물의종류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3조 5 별표1에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해 놓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건축]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