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부동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오늘은 자주쓰는 부동산 용어 중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민법에 따른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 되어있다. 1.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2.근저당: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정의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단 저당권이라는 것는 어떤 양의 금액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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