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금지 상가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동종업종금지 상가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동종업종금지 상가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처음 단지내에 상가를 분양할 때 많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상가는 동종업종금지를 하고 있어 상권 보호를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를 하여 영업을 하려보면 같이 상가내에 동종업종이 들어와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2.15.(52),501]【판시사항】[1] 상가 내 점포를 권장업종을 정하여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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