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기사] 의료 적성검사 관리 규정 개정안


[인천택시 기사] 의료 적성검사 관리 규정 개정안

국토 교통부 모빌리티 정책과 -3145 호 (2021.7.1.) 국토 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택시 운송 사업 운수 종사자 의료 적성 검사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 법인택시 기사로 입사를 준비 중이신 예비 인천택시 기사님들의 참고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01 의료기관이 의료 적성 검사서 발급 시인지 기능 검사 결과 (K-MoCA, Meze test)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주요 개정 사항 02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은 의료 적성 검사서의 검사 결과와 첨부 된인지 기능 검사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인천] 택시 기사의 의료 적성검사 관리 규정」일부개정 상세 고시 안을 알려드립니다/ #인천법인택시회사 #인천카카오택시회사의 택시운송 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 적성검사 관리 규정 중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카카오택시기사나 인천법인택시기사같이 택시운송 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 적성검사 관리 규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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