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기사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안내


[인천]택시기사 제4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안내

인천시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인천] 일반택시 기사의 고용 •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4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택시 기사님들은 참고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 (2021년 6월 1일 포함)에 인천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금일 2021년 8월 3일 현재 재직 중인 인천 법인택시 기사 운수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중간에 공휴일 포함 7일까지 입퇴사 공백이 있어도 [인천] 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인천 법인택시회사 경력자 (재입사자, 이직자)의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만 해당 법인택시회사에 입사 등록을 해서 2021년 8월 3일 현재 공백 없이 다니고 있으면, 6월 1일 이전 과거에 언제 택시업체에서 퇴사를 했든 간에 7일 공백으로 인정 (6/1~6/7, 7일 공백으로 처리) 해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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