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불복규정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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