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일용직(단기알바, 일일알바) 및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41) 일용직(단기알바, 일일알바) 및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일상에서는 '알바생'이라는 고유명사로 통칭되지만 4대보험상으로는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가입 의무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일일, 단기알바) 단시간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근무시간 단시간인 자(주15시간 미만/월60시간 미만) (≒주말알바, 점심·저녁 단시간 알바) 이번 글은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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