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급여(월급,임금,인건비) 과소/과다 신고와 세금(4대 보험)관계_매우 유기적


(47) 급여(월급,임금,인건비) 과소/과다 신고와 세금(4대 보험)관계_매우 유기적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급여를 과소 혹은 과다 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급여 과소(과다)신고가 세금 및 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소신고 급여 과소신고 행위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각종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한 금액 만큼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및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급여의 '귀속자'인 근로자의 소득세 과소 신고. 급여의 귀속자인 근로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 되므로 소득세 과소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3) 과소신고금액 만큼 인건비 비용처리가 안됨.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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